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한듬 기자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7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USB에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LG화학 측 인원이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당시 적발된 LG화학 측 관계자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고 답변했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어 우려된다”며 “회사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담당 소속 변호사도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25일(현지시간) OUII가 LG화학 주장대로 증거 인멸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을 법적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LG화학 제재 요청서에 대한 의견서 기한과 OUII의 의견 제출 기한이 같은 11일이어서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