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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개천절 불법집회 참여자에 대해 "즉시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면서 "관련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계획을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천절에 벌어지는 모든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 기간을 시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고, 차량집회로 형태를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서울시 경계, 한강 다리, 집회 장소까지 삼중 차단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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