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월세 거주자의 경우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장발장 방지 3법'은 월세 구속·전세 석방 방지, 소득 연동형 벌금제 도입, 피의자 구속 시 아동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을 결정함에 있어 일정한 주거가 없음을 의미하는 '주거부정(住居不定)'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월세를 사는 사람은 낮은 보증금을 포기하고 도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도주 가능성이 작다며 석방하고 있다.


월세에 산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면 일자리를 잃고 더 빈곤해져 생계형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형법 개정안은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의자를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검사는 그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피의자 구속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한 사람에게 유독 가혹하고 재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이 멈추길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