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치개혁TF 단장인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리종합세트 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임기 개시로부터 2년 후 기보유 주식의 백지신탁 및 탈법적 매각행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가 가능하다"며 "입찰 비리 3진 아웃 법안 무력화 주도행위와 서울시 국정감사 등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 의견을 표명한 행위도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형이 대표인 회사가 임대한 공간을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법 위반"이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당시 지인 소유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 비싼 가격에 사들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특경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TF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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