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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종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 것으로, 이 기간에는 추석 특성에 맞는 별도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는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카페를 포함한 음식점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및 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의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연장된다.
28일 서울 파모구 홍대거리의 한 실내포장마차 출입문에 유흥시설 방역수칙과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9.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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