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최근 3년간 49명 '전관예우' 재취업
복지부 81%-식약처 100% 재취업…25%가 취업준비 1개월 이하
"고위공직자 재취업, 사전협의 의심돼…전관예우 행사 못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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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사례가 최근 3년간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48%)이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식약처는 퇴직공무원 27명 전원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을 때는 가능하도록 한다.
백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복지부 소관 유관단체 27개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한국보육진흥원 등 10곳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지낸 퇴직공무원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이 아닌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식약처 퇴직공무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
특히 복지부, 식약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으로 관련기관 재취업과 관련한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 지 1개월도 안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보다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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