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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불법천막은 지난 7월16일 백 장군의 5일장에 합류해 설치됐다. 관련 장제추모위원회는 그동안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해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 점유해왔다.
이날 실시된 행정대집행에는 ▲종로경찰서 400명 ▲용영업체 직원 40명 ▲서울시 직원 30명 ▲종로소방서 10명 등 총 480명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수차례에 걸친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주최 측이 장기적으로 광화문광장을 불법점유했다"며 "시민불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중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의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장제추모위원회 측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추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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