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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피감기관을 압박해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일감을 주게 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1차 고발에서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족들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수백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2차 고발에서 이들은 박 의원이 가족회사를 통해 수주한 사업들을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피감기관들이 박 의원의 가족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공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입찰을 내는 등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들은 박 의원이 피감기관들에게 신기술을 주문·강조하면서 가족회사에게 사업을 맡길 것을 유도했고 실제로 이후 회사의 수주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은 박 의원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임·착복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1차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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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