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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가운데 서씨의 군 복무를 둘러싼 남은 의혹들이 어떻게 종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 등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에 관련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일단락됐지만, 서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추 장관 측에서 서씨의 자대를 용산 부대로 배치해 달라거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서씨가 통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했다는 의혹들이다.
서씨 부대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대령)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대 배치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씨가 미군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 측은 의혹들에 대해 청탁은 없었다며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서씨의 자대 배치 의혹을 제기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기도 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이 전 단장 등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씨의 친척이다.
현재 해당 의혹들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특혜 휴가' 의혹을 맡았던 부서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9일 해당 의혹들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수사의뢰한 사안을 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와 관련된 수사를 마친 만큼 향후 통역병 선발이나 자대배치 과정을 살펴보며 남은 의혹들을 들여다 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휴가 관련 의혹들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만큼, 남은 의혹들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 추 장관에 최종 면죄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된 서씨의 휴가 당시나 통역병 선발 과정, 자대배치 과정은 모두 서씨가 군에 복무하던 시절로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해당 부대에서 휴가 명령 등 증빙자료가 미비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사건과 서류 등을 다른 팀으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 관련 의혹을 맡았던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은 원 소속으로 복귀할 예정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은 아직 고발 사건의 초기 수사에 해당하는 고발인 조사 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을 고발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아직 검찰로부터 고발인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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