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심 차량집회 집행정지 요청과 관련해 법원이 29일 심문기일을 연다. /사진=뉴스1
법원이 29일 심문기일을 열고 오는 10월3일 개천절 예고된 서울 도심 내 '드라이브 스루'(차량탑승형) 집회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4시 연다.


새한국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차량 200여대를 동원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시작으로 광화문, 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 통고를 하자 새한국 측은 지난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명진 새한국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억압"이라며 "서울청에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동원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