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클라이드 소재 월풀 세탁기 공장을 찾았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다면, 회복하는 데에만 수주가 걸릴 수 있어 대통령 권한이 임시로 이양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면(medically incapacitated) 직무상 권한을 부통령에게 넘기고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할 때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병원 치료로 인해 이 조항을 두 차례 발동시켰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총상을 입었을 때 이 조항에 의거해 권한을 일시적으로 넘긴 바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미국의 대통령직 계승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나서야 한다.


앞서 지난 봄, 백악관 측은 그런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그것은 우리(백악관)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과 부통령 건강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대통령 승계서열은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 임시의장,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의 순이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를 볼 수 없을 때엔 혼란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예외적 상황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5월 헌법학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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