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질병관리청(질병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 1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청장과 지자체장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설 이용자와 고용주, 종업원 모두 가능하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GX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은 발령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00인 이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해당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호흡 곤란 있는 사람 과태료 면제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된다.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 안에 있을 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KF94, KF80 마스크를 권고했지만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불허한다.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둔다. 지자체는 이 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