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말 수정 의견 취지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창원 마산회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의견 회신'에 따르면 경찰청은 크게 Δ검찰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조항 유지 Δ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Δ처장의 직무와 권한 등 3개 항목에 대해 '수정 의견'을 냈다.


경찰은 우선 검찰수사관 인력을 공수처에서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비판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는 경우, 이를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수사기관(검찰)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제25조(수사처검사 및 검사범죄에 대한 수사)도 '수정'을 요청했다.

법 취지가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인 만큼, 경찰공무원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모든 경찰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있으므로 별도 경무관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법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 강행한다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대검찰청·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수처 수사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이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가능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견 회신은 지난 9월21일 경찰청에서 전결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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