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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46%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이며 올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연 신고와 미신고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16.3%(4480건)으로 많았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속여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6.3%, 1732건)과 업계약 (3.3%, 913건)도 빈번했다.
과태료 부과금은 다운계약이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 상반기에만 위반건수가 1019건으로 집계돼 불과 반 년 새 전년(1176건) 수준에 근접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는 위반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6월 3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52%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점검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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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