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가 ‘1028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만7471건, 부과된 과태료는 10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 동안 46%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는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이며 올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연 신고와 미신고가 전체의 74.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16.3%(4480건)으로 많았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속여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6.3%, 1732건)과 업계약 (3.3%, 913건)도 빈번했다.

과태료 부과금은 다운계약이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 상반기에만 위반건수가 1019건으로 집계돼 불과 반 년 새 전년(1176건) 수준에 근접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는 위반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6월 3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52% 증가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었다”며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점검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