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 7월 퇴직한 서울시 지방관리관(1급)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취업 등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총 6건이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0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6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5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전역한 육군 중장 2명은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 관련성이 인정돼 국방과학연구소 자문위원 취업이 제한됐다.

서울시 지방관리관(1급)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임원은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컨설턴트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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