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생활숙박시설이 대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17 부동산대책과 7·10 대책 등 계속된 정부 규제가 아파트를 겨냥하면서 비 규제 상품인 ‘생활숙박시설’이 주요 부동산 투자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이후 공급된 생활숙박시설이 수백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잇고 있는 것.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공급된 부산 해운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는 최고 266대1, 평균 3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 미라보스위트’ 역시 경쟁률은 최고 125대1, 평균 16.2대1에 달했다.

수도권은 경쟁이 더 치열하다. 지난 7월 수원 인계동에 공급된 ‘파비오 더 리미티드 185’는 185실 모집에 4만6587건이 접수돼 평균 2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월 안양 평촌신도시에 공급된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평균 121대1), 9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평균 107대1)도 경쟁률이 평균 100대1을 훌쩍 넘었다.

일각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인기가 예견돼 있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부동산 겹규제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진입이 막힌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은 진입 장벽이 낮고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


생활숙박시설은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청약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관련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분양권 전매도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6·17 대책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LTV 40%가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에는 50%가 적용된다.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시설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숙박시설로 정의되지만 지분형 분양형 호텔과 달리 개별 등기가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다.

개인이 임대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어 위탁운영사의 폐업에 대한 불안감도 없다. 주거형 오피스텔처럼 평면이 설계돼 때로는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호텔처럼 단기 임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주택처럼 장기 임대가 가능해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돼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며 “반면 건축법이 적용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취득세율도 4.6%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