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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상속일부터 5년까지 1주택자 세율 1~3%가 적용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이 역시 상속일부터 5년 내 소유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여러명이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주를 판단한다.
집 한채를 가족이 공동명의로 소유해도 경우에 따라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1세대가 1주택이 된다.
같은 세대가 아닌 제3자와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주택수 산정은 주택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올해 8월12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 1억원 이상인 주거용만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당시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매각·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도 주택수 합산과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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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