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산성' '자치경찰제'…이틀 앞둔 경찰청 국감 핵심쟁점은
한글날 하루 전 경찰청 국감…김창룡 취임 77일만 시험대
'경찰 중립성''차벽 대응' 질의 쏟아질 듯…박원순 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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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된다. 야권에서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비판하는 경찰의 집회 대응이 핵심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가 나오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비롯한 경찰 개혁 과제도 이번 국감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인산성' 공세 어떻게 대응할까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행안위)는 오는 8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오는 26일에는 행안위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회·시위를 대한 경찰의 대응이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차벽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경찰이 보수단체의 집회 개최를 차단하고자 광화문 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것을 놓고 야권에서는 '재인산성'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경찰의 집회 차단 조치가 과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한다.
또 9대 이하 차량만 허용한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 것과 달리 이번 개천절 차량 집회에 관해선 경찰이 '면허 취소·정지' 방침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이석기 석방 집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집회 금지가 완화된 상태였고 금지 대상도 아니어서 (차량 집회) 허용이 됐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번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 때도 참여한 사람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게 아니다"며 "집시법상 공동 위험을 행동한다든지 경찰 이동 명령 3회 이상 받고도 이동하지 않는다든지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면허 정지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국감 다음날인 9일 한글날 집회 때도 경찰은 '차벽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야권은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감에서 공세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김 청장은 "불가피한 경우 차벽도 가능하다는 2017년 서울고법 판결도 있다"며 "한글날 집회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글날 집회에) 차벽 대응도 가능하다"고 했다.
경찰의 이런 대응을 놓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른 단체의 집회와 비교해 차별적인 대응은 아닌지 야당의 예고된 공세에 김 청장은 이번 국감에서 설명해야 한다. 김 청장으로선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는 김 청장이 지난 7월 24일 취임한 지 77일 만에 열린다.
◇자치경찰제·공수처법도 쟁점 예상
경찰청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는 이번 국감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게 취지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보면 경찰 업무는 국가사무·수사사무·자치사무로 나뉜다. 여기서 자치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감독한다.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감찰·감사·징계·예산심의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비대위·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등은 지난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되고 위원의 자격 또한 판·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 출신이 차지하게 돼 시민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공수법 설치도 이번 국감을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경찰은 공수처 설치에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의지와 현황을 캐물으며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이 박 시장의 사망과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 해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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