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기자의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그의 대리인인 '제보자X' 지모씨가 증언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3차 공판에는 이 전 대표와 지씨,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씨가 이 전 기자를 3차례 만난 뒤 대화 내용을 이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 변호사가 이를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씨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언론사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 측이 이 전 대표와 지씨에 관한 증거에 대해 부동의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 측은 실제 불이익 고지가 있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한 검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계속 언급되는 만큼 이날 신문 중 관련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신문은 날짜가 다를 경우 이 전 대표와 지씨가 서로의 증언을 확인하고 말을 맞출 수 있어 진술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날, 다른 시간대로 분리해 진행한다.


이 전 대표와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증인 소환장이 송달됐으나, 지씨에 대해서는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