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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하면서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안전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피호송인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기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이 안전띠를 착용시켜주지 않아 두려움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그가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상태여서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도 14km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를 호송했던 차량을 안전띠 착용 의무가 면해지는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호송행위는 예정된 절차와 계획에 따라 운행하기 때문에 긴급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피호송인이 차량에서 강하게 저항하거나, 자·타해를 할 위험성이 있는 등 안전띠를 착용시키기 곤란한 사유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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