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문보경)재판부는 손해배상 사건 선고에서 박범계 의원 측에서 주장한 7가지의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 허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선거자금 요구 묵인 및 방조,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의원의 측근인 변재형씨가 당시 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인 김소연에게 1억을 요구했던 부분과 관련, 문보경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재형의 1억 불법자금 요구에 대해 4차례보고 했는데 원고가 묵인, 방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여러 증거 종합해본 결과 피고 본인의 발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 이후에도 이와 부합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지만 이것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관련해 2차례 보고 했다는 이런 내용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이 사건에 피고가 허위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리금 주장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피고가 시기와 장소와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기,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권리가 권리금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 검찰 “불법 아니다” 판단한 박범계 특별당비 요구 부분 인정
지난 2018년 5월 22일 대전의 세등선원에서 박범계 의원이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채계순과 김소연에게 특별당비 목록을 보여주며 이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해보면, 불법적인 특별당비 요구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히 허위성을 입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변재형과 전문학으로부터 돈을 요구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원고와 채계순이 있던 자리에서 원고가 특별당비를 기재한 자료를 직접 제시한 것을 피고가 목격했고, 특별당비명목이라도 공천대가성이 인정이 돼 처벌됐던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 정황이 없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박 의원과 변재형, 전문학씨와 공범관계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과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원고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을 보면, 허위의 입증을 원고가 다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당시 피고로서는 변재형과 전문학씨가 원고의 측근이고 과거로부터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돼 공익성이 인정이 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들면서도, 양 측 주장 모두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 위원장이 변재형씨와 전문학씨가 자신에게 요구한 1억 원이 박 의원의 당대표출마와 관련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는 원고가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선거나 선거자금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될 필요가 있고, 특히 원고는 면책특권을 누리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논평이나 성명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명예훼손 사건에서 들고 있는 공적인물과 공적관심사를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반소한 1억 원 손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두 기각했다.
채계순 1억 손배소송 기각…김소연에게 500만원 지급 결정
재판부는 채계순 시의원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는 채 의원의 본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이 반소한 5000만 원 중 정신적 손해배상 500만 원을 인정했으며, 소송비용 50%를 채 의원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문보경 판사는 "특별당비 부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의 당시 페이스북 글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로 보인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인 원고가 낸 특별당비를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당비를 냈다는 페이스북 기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박 의원에게 특별당비 요구 부분이 '불법성'이 없어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이 사건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피고의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 정황이 예측할 수 없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아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명예가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시의원 인사개입 논란'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서 나머지 점에서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기각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반소한 세컨드 발언 관련해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와 상대방이 특정된 상황에서 원고가 이러한 말을 한 바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날 피고에게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반소한 부분 중 2018년 3월 23일 명예훼손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28일 "김소연이 박범계의 애인"이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을 뿐 아니라,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했다"며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만원이 청구됐지만,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지난 8월 27일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원고와 피고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다. 상호 건전한 비판과 그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민사선고 법정에 출석한 김소연 위원장은 판결 직후 "특별당비가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해석 권한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민주당의 당헌당규로 결정될 일도 아님에도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부분은 내 의견과는 다소 다르다"면서도 "재판부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공인들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힘쓰라는 취지로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원고와 피고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다. 상호 건전한 비판과 그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민사선고 법정에 출석한 김소연 위원장은 판결 직후 "특별당비가 불법인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 해석 권한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민주당의 당헌당규로 결정될 일도 아님에도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부분은 내 의견과는 다소 다르다"면서도 "재판부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공인들로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힘쓰라는 취지로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