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의 신상철 전 대표(62·전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해 2심도 '정당한 의혹제기'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생존자 구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주장 등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비방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가 선고된 2건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다"며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발언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천안한 침몰과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합동조사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천안함은 좌초 후 미 군함 등과의 충돌로 침몰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처럼 짜맞추기 위해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1심은 5년에 걸친 재판 기간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해군2함대에 방문해 해군2함대 사령부가 보관중인 천안함 선체에 대한 직접 검증까지 마친 뒤, 천안함 좌초설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신 전 대표의 주장이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수중폭발에 의한 침몰이며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좌초설'을 전면부인했다.

그러나 신 대표의 '천안함 좌초설'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로 판단해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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