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낙태약 판매한 합법화하고, 나머지는 사문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고, 나머지는 사문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임신부 건강을 위한 절차를 담은 만큼 사문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낙태에 대한) 현행 모자보건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을 준비했다"며 "그렇다면 임신 14주까는 낙태를 허용하고 15주 이상은 처벌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능후 장관은 "모자보건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형법에서 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결국 낙태만 합법화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사문화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법 자체가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과 종교계, 여성계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만들어져 사문화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낙태약 판매만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박능후 장관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임신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중단(낙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기존 낙태허용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혔다. 임신 25주부터는 낙태를 하면 종전대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도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 동의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시술이 가능하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6개월만이다.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임신중단 비범죄화를 위해 임신주수 구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 원칙에 따라 태아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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