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뉴스1) 송원영 기자 =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항공편 게시판에 도쿄/나리타 비행편명이 표시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했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일본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됐다. 2020.10.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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