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책위는 지난 5일 JTBC의 한일용 마포구의원 일가 소유 식당의 불법 옥외영업 관련 보도를 놓고 구의원의 청탁에 불법 옥외영업을 묵살하고 행정처분까지 변경, 코로나 방역지침 2.5단계 상승되자 영업정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기간 한전 마포용산지사 앞 포장마차거리 기습 단속을 강행한 것은 다른 외압에 의한 의혹을 제기했다. 2020.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