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신혼희망타운 부정당첨자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혼희망타운 청약과정에서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 10명 중 6명은 소득·자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약당첨 경험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부정당첨’ 비율도 24%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까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3-3b지구, 수서역세권A3지구 등 18곳 8394가구이며 이중 부적격당첨이 적발돼 취소된 경우는 757건이다.


신혼희망타운 596가구를 공급한 평택고덕A7지구가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781가구를 공급한 화성동탄2 A104지구(107건)와 398가구를 공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지구(74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는 당첨자의 소득 초과(226건)다. 2위는 총자산 초과(192건)로 소득과 자산초과가 전체 부적격 사유의 60.5%를 차지했다.


현행 신혼희망타운의 소득기준은 3인 기준으로 외벌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4983원)의 120%, 맞벌이 1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봉은 세전 8665만원을 넘지 않아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지난달 28일부터 생애최초로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 6억~9억원의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차량 2764만원 등 총 2억4314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 이미 주택을 보유했거나(83건) 앞서 청약당첨 경력(104건)이 있는 부정 사례도 전체 부격적 청약당첨 건수의 24%를 자치했다.

박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육아·주거환경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핵심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은 완화해주는 대신 주택보유 등 부정사례는 정부가 엄격히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