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이른바 '적폐사건' 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재판 무죄율에 비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적폐수사 재판 총 106건의 재판현황을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이 나온 95건의 재판 중 15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율은 약 15.8%로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인 3.1%에 비해 약 5배가 넘는 수치다.


15건의 1심 무죄판결 후 2심이 안 열린 사건은 총 8건이고,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후 3심을 열지 않은 사건도 4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15건은 재판이 지연돼 단 3건 만이 3심까지 진행됐다"며 "3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건의 재판기간 또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긴 편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을 받은 95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265일로, 이는 올해 1심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 156일보다 100일 이상 많았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판은 503일이 걸렸다.


2심 판결이 나온 75건의 평균 재판기간은 168일로 평균 재판기간 159일보다 많았다. 3심 60건은 323일로, 최장 722일이 걸린 사건도 있다. 총 106건 중 45건의 사건은 아직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1심 무죄율은 문재인 정권의 소위 '적폐청산'이 무리한 정치보복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1심 무죄 사건은 최대한 항소심⋅상고심을 미루고, 어렵게 재판이 열려도 재판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은 미제사건은 2017년 1만3531건에서 2018년 1만4654건, 지난해 1만6770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제사건은 1만9456건에 달했다.

특히 민사 미제사건은 2017년 7128건에서 2020년 6월 1만51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은 2017년 1만322건에서 2018년 9230건, 2019년 8916건, 2020년 6월 기준 423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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