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 확대해야…개정안 헌재결정 반해"
7일 성명서 발표 "정부개정안,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해"
"낙태죄 부활 비판…낙태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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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낙태 허용기간을 22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태 허용시기를 헌재 결정에 따라 22주로 확대하고, 낙태 허용 예외 요건 또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해 처벌·허용 규정을 형법에 일원화했다. 또 임신 14주 이내엔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엔 성범죄에 의한 임신이나 임부 건강위험 등 기존 모자보건법상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성변회는 "입법예고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환경을 조성하고 임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14주 이내 임신 초기 여성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임신중절을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24주 이내 임신 중기 여성들은 법률상 허용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낙태 허용기간의 마지노선을 22주로 보았으나 개정안이 그보다 짧은 14주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 허용요건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포섭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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