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경쟁 후보로 나선 홍준표·박상웅 후보들과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마치 자신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비춰지는 발언을 하는 등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구형에서 이례적으로 형량을 표명하지 않고 추후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