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신중단(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 갈등은 여전하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4주는 헌재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언급된 기간이다. 헌재는 특정 사유 인정 기간을 임신 22주로 언급했다.


여성계는 이번 예고안이 결국 낙태를 형법으로 처벌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불합치 취지가 무색하게 낙태죄를 존치시켰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여전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출산을 가족계획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정가 입장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사무처장은 14주·24주에 대해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점을 흐리는 내용"이라며 "낙태 허용 기간은 핵심 사안이 아니며 (태아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초점을 두고 논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존중단체들은 이번 예고안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함수연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이미 임신 14주 전 낙태가 97%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유를 불문하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 낙태가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회장은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데다가 대다수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하라고 권고했을 뿐이고 이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다.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전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