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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A씨를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충남 서천군 쓰레기 봉투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2억 2100만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천군이 쓰레기 봉투 재고 파악을 박스 단위로 하는 것을 악용해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 후 박스에 비닐 등을 채우는 수법으로 판매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서천군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로 해당 업무가 이관돼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군은 A업체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정 판매소에 외상으로 판매했다며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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