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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7일 오후 2시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0시57분시께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검사 기소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인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김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된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일파만파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열었던 집회는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울시와 경찰에 의해 제한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일파만파의 행정소송으로 당시 집회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범죄혐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 연락의 내용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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