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체당 거래 줄었는데…"대기업 진출은 '붉은 깃발법'"
[국감 브리핑] 조정훈 "매매업체당·사원당 거래대수 감소세"
"현금영수증·외제차 점유율 증가에 매출액 증가…소상공인 소득과 별개"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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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최근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소매 시장에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체의 월간 거래대수 등 개별 실적은 더 악화한 것으로 8일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중고차 매매업체, 매매사원 당 실질 거래대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매매업체당 월간 거래대수는 15.3대, 매매사원당 월간 거래대수는 2.4대였다.
이는 지난 2015년 매매업체당 월간 거래대수 17.9대, 매매사원당 월간 거래대수 2.6대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매매업체당 월간 거래대수는 2016년 17.3대, 2017년 16대, 2018년 15.8대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중고차 소매시장에는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막혀 있었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권고는 지난해 2월부로 만료됐다.
이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부에 신청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계류 즁이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 시장규모 성장과 매매업 매출액이 최근 5년간 2.5배 증가한 것을 근거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조 의원은 "시장의 규모, 매출액의 증가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는 별개"라며 "최근 5년 기준, 중고차 매매업체는 16.3%, 매매사원의 수는 7.18% 늘었지만 매매업체당 월 거래대수와 사원당 월 거래대수는 오히려 소폭 줄었다"고 했다.
그는 "매출액의 증가 요인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업계의 매출이 소득과 상관없이 증가했고, 신차 출고가의 가격 증감률과 외제차 판매량 점유율이 올랐다. 소상공인 소득과 별개인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경매장 활성화도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21세기 '붉은 깃발법'"이라고 비판했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자동차 산업 등장기인 19세기에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시대착오적 정책의 악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를 뜻한다.
조 의원은 미국 등의 실제 사례를 들어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대기업의 장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중고차의 판매 대수를 조절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고차의 가격을 수준 이상으로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가격과 물량 통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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