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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처분시효의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와 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도 구체화 했다.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이에 해당된다.
분쟁조정 대상도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본이자율’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생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의 방어권을 강화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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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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