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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 지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상대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대해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과 현재 한글날 집회의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철 시청역(1·2호선), 경복궁역(3호선), 광화문역(5호선)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4곳에 대해서는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한글날 집회 개최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할 것"이라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 동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가 취소 결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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