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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8일 오전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입장문에서 “국회 출입기자증 발급제도를 악용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출입기자증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또 “해당 기업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에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이러한 절차 없이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지난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임원은 2016년 이후 약 4년 간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왔다”고 덧붙였다.
해당 임원이 기자로 등록된 온라인 언론사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YTN은 “해당 언론사주소인 여의도의 한 건물 지하에는 언론사 대신 생선구이 식당 간판이 있었고 빵 공장으로 활용 중이었다”고 7일 보도했다. 또 “공개된 전화번호로 전화해봤으나 ‘언론사도 아니고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번 일과 관련해 국회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 등 입장을 밝힌 바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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