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2018년3월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본명 임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교수인 피고인이 재학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10일 재학생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월 A씨는 하 교수의 과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고, 하 교수는 “미투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고 비이성적인 고발이 자행되고 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덕여대가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하던 중 A씨는 학교 측의 조사가 더디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하 교수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인권위는 동덕여대에 하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하 전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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