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비교적 어린 20대 나이로 일반인과 다른 성 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예상치 못한 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초범이지만 3번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 20번에 달하는 거짓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해 수백명의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조치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거짓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역학조사 후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발된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와 카드결제 내역 등을 조회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의 거짓말로 학원생들과 PC방, 동전노래방 등 7차례에 달하는 추가 전파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광역시 당국은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시민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시내 곳곳에 방역조치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며 지난 5월14일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