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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청와대가 지난해 8월 1주택자라며 인사를 단행한 차관급 인사 9명 중 한 명인 이강섭 법제처장이 부동산 투자회사인 H사의 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이 주주로 있는 회사는 이 처장의 장인이 소유한 회사다.
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 처장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와 H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처장은 배우자 한씨, 차녀와 함께 부동산 투자회사 H사의 주식 약 20%를 가지고 있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H사는 20년 넘게 이 처장 등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해왔다. 또 이 처장의 배우자가 강남에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상가는 H사가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손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측은 증여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가족들에게도 매매를 하는 것이 마치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실이 지난해 3월 관보에 실린 이 처장의 재산 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 처장 가족의 부동산 자산은 50억71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한 채를 보유해 1주택자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인천에 약 17억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과 서울 용산에 9억원짜리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에 상가 등을 보유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의 상가는 차녀와 공동명의로 돼 있다.
예금은 총 45억7261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이 16억6800여만원, 배우자가 22억9992만여원, 차녀가 5억9334만여원을 보유했다. 이외에 브라질 국채 등 유가증권 13억원 가량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예금 등을 합친 이 처장의 총 자산은 약 99억431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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