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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중보건의사에게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군인보수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일방적으로 징집되는 데 반해,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등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이뤄진다.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고 있어 현역병에 비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이행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9명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헌재의 정식의견이 되지 못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사의 소집해제일인 3월경부터 다른 공중보건의사가 통상 배치되는 4월경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일부 지역에서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긴 3년의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들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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