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 규탄' 비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에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일부 인도의 통행을 금지하자 보수단체가 "집회의 자유가 짓밟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8·15비대위는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통제조치로 예정된 기자회견 장소로 접근이 어려워지자 장소를 급히 변경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광장 일대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차벽을 설치하고 철제펜스로 일부 인도의 통행을 금지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개천절에는 이른바 '재인산성'이 들어섰는데 오늘은 재인산성이 아닌 '재인펜스'가 쳐졌다"며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간격을 띄어서 집회를 하겠다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방역조치는 말이 안되는 정치적 방역"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의 권리를 더이상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인식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는 "집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국민의 장치가 집회·결사의 자유인데, 이 수단이 어제(8일) 법원의 정치 판결로 인해 종말을 고했다" 고 말했다.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 규탄' 비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8·15비대위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의 금지통고에 반발한 8·15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8·15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과 그가 장악한 법원의 시혜가 없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다"며 "정권의 무능·부패·불공정을 외치는 집회가 아니라 단지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한 집회를 해야 할 판"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8·15비대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우리 국민은 정부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정권이 강탈한 말할 수 잇는 권리,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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