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건보료 10년간 5조원…582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국가 귀속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금 건보료 5조3659억원
백종헌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 부과해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중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과오납금된 건강보험료가 10년간 5조원을 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881억원에 달했다. 이중 582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로 귀속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6월까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5조365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금 건보료는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 증가했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건보료 중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299억원이고,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로 귀속된 금액도 582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9000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2000건(259억원)로 총 115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백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단독세대 사망, 사업장 폐업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