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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수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는 경우 지급되는 참고인여비가 검찰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2016년~2018년 3년간 참고인여비를 단 한명에게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9년에는 지급인원이 5명, 2020년에는 6명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은 재경지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사건 수도 많지만 참고인여비 지급규모는 다른 재경지검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오히려 의정부지검이 규모에 비해 참고인 여비를 많이 지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09명에게 약 2516만원의 여비를 지급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283명에게 2465만원을 지급해 서울중앙지검과 집행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지급인원 및 집행액 현황에 대해 법무부는 "참고인 조사를 할 경우 KICS 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해 참고인 정보 등록·수정 및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실무상 참고인 진술조서 등 작성시 위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거나 참고인 여러명을 조사하면서 진술조서는 1개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참고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였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였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관행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참고인 여비까지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명의 참고인 중 진술조서를 1명만 썼다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도 문제이고,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 검찰청별로 천차만별인 참고인 여비 지급 실태에 통일성을 기하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참고인 여비 지급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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