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한다고 발혔다. 다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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