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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으나 정작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원에 불과한 보상금만 지급되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2004년에 대구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 2010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성공보수와 지연이자 142억원 등 총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반면 주민이 1인당(총 1만여명) 받은 돈은 200만원 남짓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기업들이 될 우려가 크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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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