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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13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이달 16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수수료를 지불해아 한다.
시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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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