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KBS-1TV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논란이 불거진 KBS 뉴스9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18일 KBS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KBS의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다"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