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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검언유착 의혹 오보로 논란이 불거진 KBS 뉴스9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18일 KBS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날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KBS의 해당 내용은 오보임이 드러났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오보를 시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부 취재원의 말만 믿고 녹취록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보도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다"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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