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즉시 보증금 보호 효력이 발생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세입자가 전입신고 즉시 대항요건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세계약 직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나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차보호법 3조’의 세입자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통상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융자가 없거나 많지 않은 주택을 찾는다. 융자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 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생긴다. 이에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법의 허점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발의 등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법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