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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다만,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한다. 2020.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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