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클럽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이 운영을 재개한 12일 서울 홍대 인근 노래방에서 시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사진=이윤청 뉴시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지차체와 함께 음식점·카페,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했다. 식약처가 음식점·카페 2만9973곳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2만4787곳을 점검한 결과, 각각 46곳, 14곳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전날(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등 영업을 재개했지만 일부 방역수칙이 추가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1시간 휴식) 등이 선택 적용된다.

수도권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도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맞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단풍관광 등으로 활동이 증가되는 가을 나들이 철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소홀함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